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받는 것이 실업급여인데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있다는 사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실업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4.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하기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서 90~240일 간 지급이 됩니다. 지금 액수는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실직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다음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인 경우
라. 근로기준법 53조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노조활동,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 밖에 다른 성적 괴롭힘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이 확실하거나 대거 감원이 예정되었을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당했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나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의 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화
마.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준하는 이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해 진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라.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을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 상 휴직이 불가능하거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였을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위법이 되었거나 취업했을 때와는 달리 법령에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정년 도래나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각 사례에 맞는 서류를 알아보고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간편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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